
김현수씨는 대학 동기들과 얼마전 새로운 사업아이템을 발견해 창업을 시작했습니다.
좋은 아이템으로 시작한 사업이니만큼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는 것 같았지만,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.
‘수익성은 좋은데... 앞으로 이걸 언제까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 싶네..’
그러던 와중, 외부 미팅 자리에서 '자영업자 고용보험' 이야기를 듣게 된 현수씨.
집에서 검색해 본 후 바로 가입 하기로 결심합니다. 현수씨가 가입한 자영업자 고용보험, 무엇인지 모두 알고 계시나요?
'자영업자 고용보험'이란,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, 가입 후 자영업자의 직업능력 개발, 구직 급여 등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.
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,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중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및 팩스, 우편접수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가입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.
보험료로 기준보수액의 2.25%를 납부하면, 만약의 상황을 위한 구직급여는 물론이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.
☏ 문의
고용보험 가입 관련 ☞ 근로복지공단(1588-0075)
고용보험료 지원 ☞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(국번없이 1357)
구직급여 및 내일배움카드 ☞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(국번없이 135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