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정책자금
자금력 부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사업자를 위한 정부정책자금
사장님에게 필요한 자금정책을 알아보세요.
- 일반경영안정자금,
창업초기자금, 사업전환 - 일반 소상공인
- 대출한도7천만원 이내
(장애인자금 1억원 이내) - 대출기간5년
- 금리(변동) 정책자금 기준금리
(1/4분기 1.55%)
+ 0.2~0.6%
- 긴급경영안정자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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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해∙재난으로 지자체에서
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
- 대출한도7천만원 이내
- 대출기간5년
- 금리(고정) 2%
- 특급경영안정자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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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위기지역, 조선사소재지역,
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소상공인
- 대출한도7천만원 이내
- 대출기간5년
- 금리(고정) 2%
- 혁신형소상공인자금NEW
- 혁신형소상공인으로 지정된 업체
- 대출한도연간 업체당 1억원 이내
(운전자금)
시설자금 5억원 이내 - 대출기간(운전) 5년/ (시설) 8년
- 금리정책자금 기준금리
(1/4분기 1.55%) + 0.2%p
- 스마트설비도입NEW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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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마트공장으로 지정 또는
스마트설비 도입 소공인
- 대출한도연간 업체당 1억원 이내
(운전자금)
시설자금 5억원 이내 - 대출기간(운전)5년/(시설)8년
- 금리정책자금 기준금리
(1/4분기 1.67%)+0.6%
- 도시정비사업구역자금NEW
-
지역 내 도시 정비 등으로
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
- 대출한도업체당 1억원 이내
- 대출기간5년
- 금리(고정) 2%
- 재도전특별자금NEW
-
저신용 등급자 중 사업성이 우수한
소상공인
- 대출한도업체당 1억원 이내
- 대출기간8년
- 금리(고정) 4%
- 청년고용특별자금
-
청년소상공인 또는
청년 1인 이상 고용한 업체
- 대출한도업체당 1억원 이내
- 대출기간5년
- 금리(변동) 정책자금 기준금리
(1/4분기 1.55%)
+ 0.0 ~ 0.4%p
-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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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동조합, 사회적기업(예비사회적기업),
마을기업, 자활기업, 생활협동조합
- 대출한도연간 업체당 2억원 이내
(운전자금)
시설자금 10억원 이내 - 대출기간(운전)5년 / (시설)8년
- 금리정책자금 기준금리
(1/4분기 1.55%) + 0.4%p
- 성장촉진자금(시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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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력 3년 이상, 자동화설비 도입하여
운영 중이거나 도입하려는 소상인
- 대출한도연간 업체당 2억원 이내
- 대출기간5년
- 금리(변동) 정책자금 기준금리
(1/4분기 1.55%)
+ 0.2 ~ 0.4%p
- 사관학교 연계자금
-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
- 대출한도연간 업체당 1억원 이내
- 대출기간5년
- 금리정책자금 기준금리
(1/4분기 1.55%) + 0.6%
- 성공불융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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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
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
- 대출한도업체당 2천만원 이내
- 대출기간5년
- 금리(고정) 2.5%
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?
-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업체
- ※ 개별 사업별로 신청자격이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하세요.
정책자금 융자는 이렇게 진행돼요.
- 대리대출
- 공단에서 사업에 대해 발급해준 보증서로 금융기관에서 대표자통장에 입금해주는 융자방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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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1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신청·접수 -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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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1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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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STEP 02 보증기관, 은행 평가
- 신용보증서 발급 (신용, 재정상태,
경영능력, 사업성 등 평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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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STEP 03 은행 대출
- 신용, 담보, 보증 등을
통해 대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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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직접대출
- 공단에서 평가 후 직접 대출해주는 융자방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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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STEP 0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·접수·평가·대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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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공인특화자금, 소상공인 사관학교 연계자금,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), 성공불융자,
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위 자금에 한해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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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
상담시간 AM 09:00~PM18:00 (주말 및 공휴일 휴무)